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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정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화성시 D, 2층 소재 ㈜ E 대표이사로서 의왕시 F아파트 현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여 인력파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556】

1.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5. 18.부터 2014.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하여 2013년 5월분 임금 잔액 214,361원 등 임금 합계 7,689,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출내역서(퇴직자)’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448,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6. 16.부터 재직 중인 H에 대하여 2013년 6월분 임금 164,025원 등 합계 8,907,70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출내역서(재직자)’ 기재 재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141,5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632】

1.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5. 18.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하여 2014년 11월분 임금 잔액 427,918원 등 임금 합계 855,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 내역)’ 기재 퇴직 근로자 3명(I, H, J)에 대한 임금 합계 2,567,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5. 18.부터 2014.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잔액 579,1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 내역)’ 기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잔액 합계 4,990,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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