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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3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의 경우에는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10.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비록 피고인이 감정 조절에 장애를 겪고, 이러한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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