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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텔레비전 액정을 깨뜨려 손괴한 데 이어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3. 9.경 배우자인 피해자 F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를 받은 적 있음에도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손괴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같은 공무원임에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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