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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09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정신지체 장애인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시골에 내려가서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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