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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5.28 2015가합104
상임이사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종전 상임이사 선거 1) 피고 상임이사였던 C가 2014. 2. 4. 사임하자, 같은 날 피고 이사회는 상임이사 선거를 2014. 2. 27.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하였다.

1. 모집대상 및 인원 상임이사 1명

2. 응모자격 B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1012호 제외), 제11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관 제112조 제1항 중 경력을 가진 사람

4. 제출기한 : 2014. 2. 13. ~ 2014. 2. 14. 6. 기타 접수시 응모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반려함 3) D은 2014. 2. 7.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2. 13.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4) 원고는 2014. 2. 14.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피고의 정관 제56조 제1항 제7호(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응모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

한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고단165 사건에서 2011. 2. 22.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1노339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1. 10.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가 대법원 2011도14590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2. 2. 2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5) 피고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는 2014. 2. 17. 단독 후보자인 D을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4. 2. 20. 이를 가결하였다. 6) 2014. 2. 27. 피고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 선거(이하 ‘종전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D이 상임이사 임기 2014. 2. 27.부터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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