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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57783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제12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의 대표자 C은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거 실시 경위 1) 원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D동의 동대표로서, C은 E동의 동대표로서 이 사건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2)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7. 10. 27. 원고와 C이 이 사건 선거 후보자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선거가 2017. 11. 6. 실시될 것임을 공고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30.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회장인 F와 식사를 하고 그 식대를 대신 지불하였다. 4) C은 2017. 10. 30. 원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31. 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반금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위반금 부과결정’이라 한다

)하였고, 2017. 11. 1. 위 의결사항을 공고하였다. 6) 원고는 2017. 11. 2. 이 사건 위반금 부과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 19:00경 이 사건 위반금 부과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5. 19:00경 원고가 세대별 우편함에 자신의 선거홍보물을 넣어 배포함으로써 선거 규정을 위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후보자등록 무효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8) 2017. 11. 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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