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B단체(이하 ‘B단체’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B단체의 회원들 중 C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2017. 7. 14. 제14대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앞서 원고와 D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7. 9. 원고와 D이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공고에는 D의 학력이 ‘동국대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7. 7. 12.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공고 중 D의 학력 부분 기재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7. 13. 9:30경 선거관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고, D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전원의 찬성에 따라 선거권자인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D의 학력에 관한 정정공고문을 발송하고, 이 사건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회의 직후인 2017. 7. 13. 11:00경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D의 학력을 ‘동국대 법정대학 법학과 중퇴’로 정정한 공고문을 당일특급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28표, D이 89표를 각각 득표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일인 2017. 7. 14. D을 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