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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61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5.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대전 중구 C, 2 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코 르 사 코프 증후군 내지 조현 병에 기한 환청, 피해 망상, 사고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6. 9. 12. 03:0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 때려 부수겠다’ 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10:0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대전 중구 C, 2 층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다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파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가져 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위 ‘J 다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I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1.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J 다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I의 남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주 건 주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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