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에 있는 원무농마을 앞 도로를 장계 방면에서 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무렵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상하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