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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E과 이 사건 클럽 회원들과의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강제탈퇴사유에서 E이 타 클럽에서 회원들과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거나, 여러 이성들과 동시 접촉하였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 성북구 C빌라 1층 102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월드(cyworld.com) 클럽 ‘D’에 접속하여 ‘비벙 주동자 강퇴와 참석자 강등’이라는 제목 아래 "E은 타 클럽에서 강퇴사유가 다양하였지만(금전거래, 여러 이성들과 동시에 접촉 등) D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에 주시하고 있었는데 늘 하던 방식대로 이곳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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