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구비를 다 써,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앙형부당 주장 피해자가 대학교에서 퇴직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30년 이상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온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모욕’에서 ‘명예훼손’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1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피고인의 대학원실에서, ANC 관제 관련 회의를 마친 후, 사실은 피해자 H가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