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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0:16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단속장소인 같은 동 531-6호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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