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1:1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6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