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3:06 경부터 13:09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혼잡한 승객들 속에서 서성이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가 메고 있는 크로스 백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통장과 도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메고 있는 크로스 백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4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가 촬영된 CCTV 자료
1. CCTV 캡 쳐 자료
1. 피해자들 가방 촬 용 사진 등
1. 통화 내역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 (G 세탁소 탐문, 피의자 지갑 사진, CCTV 자료 첨부, 피해자 E 관련 CCTV 자료, 피의자 소지품 확인, 시내버스 블랙 박스와 H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