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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1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0:10 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생선을 구입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 백에서 현금 13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지갑 1개를 낚아 채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 년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상습 절도죄 등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16회에 달한다.

이 사건과 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주로 해 왔다.

체포 당시 범행도구로 보이는 면도 날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절취 품을 버려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2014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고령에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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