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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23. 22:51경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앞 도로상을 술에 취하여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시키고 하차하는 것을 발견한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D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4. 11. 23. 22: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현장약도

1.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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