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23. 22:51경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앞 도로상을 술에 취하여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시키고 하차하는 것을 발견한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D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4. 11. 23. 22: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현장약도
1.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