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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2016누7348 판결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594 (2016.12.09)

제목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 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6누7348 양도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1594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700,6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23행 중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를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방갈로 2동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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