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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정18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7:25 경 인천 중구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내에서 B 스파크 승용차로 영종 대교 방면에서 인천 국제공항 방면의 4 차로에서 80~100km /h 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방향지시 등 작동 없이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면의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남) 의 D 스파크 승용차가 뒤에서 상향 등을 작동한 것에 화가 나 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진행을 방해하고자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가 과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제동을 하는 등 다소 거칠게 운전을 하였을 뿐 일부러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 2 차로로 주행하던 중 진로변경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3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 앞쪽으로 차선변경을 한 사실, 이에 피해 차량은 항의의 의미로 상향 등을 3~4 번 작동시킨 사실, 그러자 피고인 차량은 속도를 줄였고, 이에 뒤에 있던 피해 차량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던 사실, 이후 피해 차량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곧바로 피고인 차량도 피해 차량의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해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증거 목록 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일 당시 3 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도 잠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지점이 과속 카메라 단속 지점이어서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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