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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9 2019노145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압수된 혈흔이 묻어 있는 손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칼날길이 13cm 의 과도와 마스크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3명의 직원들이 근무중이던 B은행 산대지점에 들어가, 2명의 직원을 찌르고 1명의 직원을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4,072,000원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팔과 옆구리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도구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G 역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F는 자칫하면 생명을 빼앗길 뻔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느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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