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와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우울한 감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25년이 넘게 동고동락한 아내의 배, 등, 가슴, 어깨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좌측 횡경막 개방창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생명을 빼앗길 위험도 있었던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의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