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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3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굴암마을 앞 편도3차 도로를 대청IC 방면에서 김해외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50km로 질주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나타난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으나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다시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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