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3: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산시 자인면 원당리에 있는 원당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중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자인면 원당리에 있는 원당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