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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0:2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 창신하와이 앞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창신1길 12에 있는 창신타운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되어 상대방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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