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0:2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 창신하와이 앞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창신1길 12에 있는 창신타운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되어 상대방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