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80』 피고인은 2014. 8. 14. 15:20경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매직할인마트 맞은 편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마트 주차장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4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송림길 1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2014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약식결정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8.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8. 31.자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