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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83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2) 피고인 D 원심 판시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1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B 등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과의 공조하에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기를 전달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B, D, F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G :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E, C :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죄 조직은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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