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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노629
사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2 순번 22, 23 피해자 GP, BO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다음 범행의 근거지인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다른 공범들과 합숙하면서 전화 상담책으로 한국에서 들어온 고객정보에 담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단순한 가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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