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2. 1. 지방행정서기보로 채용된 후, 2013. 2. 1.부터 지방행정주사로 B군 총무과에서, 2015. 7. 21.부터 현재까지 B군 C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2. 원고가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허위사실을 B직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을 이탈하고,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 12. 19. 다음과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B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어 종결된 사건에 대한 D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글을,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인 B군청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이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B군 공직자(B군수, 도로계장 E, 도로계 F)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각종 감사기관에서도 위법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G 및 H, 청와대 탄원서 제출 및 국민감사청구 범국민 서명운동 이유’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군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B군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 직장이탈 금지위반은 상사의 허가를 득한 연가를 활용한 행위로 개인용무의 범위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