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은...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업을 동업하는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에게 사업자금으로 465,000,000원을 월 2%의 이자로 대여하였고, 그 중 8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선정자 E은 피고(선정당사자)들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선정당사자)들과 동업한 바 없으며,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며,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동사업 참여자 확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선정당사자)들이 기저귀,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2 내지 7, 9, 제5호증의 1, 제6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들이 선정자 E의 명의로 F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일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넘어 선정자 E이 피고(선정당사자)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선정자 E이 피고(선정당사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C으로부터 기저귀 물품 구입대금 2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