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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2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10% 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채를 운영하면서 약 1,400만 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8. D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3. 2. 8.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많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3. 2. 8.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6,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 경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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