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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노49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자신을 타격한 물건이나 발가락을 다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바꾸긴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은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존부에 대하여 D는 피고인의 남편 E과 정반대로 증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9:00경 포항시 남구 B뒤편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의 집안 마당에 쌓아둔 고물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하며 치워달라고 말을 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야 쌍년아”라고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여 우측 족부 제5족지 중위지골 골절 및 피하출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으나,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혀 새끼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불상의 몽둥이로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을 내려찍어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바뀐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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