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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41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려고 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적이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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