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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사거리 교차로를 화현 방면에서 일동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야간에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에 설치된 신호와 주위 교통상황, 교통시설물의 위치,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를 미처 보지 못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신호등 지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하 및 원위 대퇴부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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