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적북로 32에 있는 ‘회나라식당’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9:40경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1. 19:4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천광역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덕적면사무소’ 쪽에서 ‘북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좌안 안구 천공으로 인한 실명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머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