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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0 2013고단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500,000원을 건네받고, 위 장소 근처에 있던 D을 만나 위 돈을 주면서 필로폰 약 0.7g 정도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300,000원을 건네받고, 위 장소 근처에 있던 D을 만나 위 돈을 주면서 필로폰 약 0.35g 정도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300,000원을 건네받고, 위 장소 근처에 있던 D을 만나 위 돈을 주면서 필로폰 약 0.35g 정도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2.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1,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장소 근처에 있던 D을 만나 위 돈을 주면서 필로폰 약 1.236g 정도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위 필로폰 약 1.206g을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 21: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1.236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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