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26. 원고들에게 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 A, B, C, D, E은 사회복지법인 I(이하 ‘I‘이라 한다) 산하기관인 J학교 소속 직원이고, 원고 F, G, H은 J학교 소속 교원이다.
나. I의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4. 7.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합23),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5. 5.경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노165, 대법원 2015도2217]. 전라북도지사는 2015. 12. 14.경 I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I은 위 취소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29. 패소하였으며,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16구합534). 다.
피고는 2017. 2. 28. J학교장에게 ‘J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 비용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으로 회신하였다.
2. 검토결과 J학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아를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의 교직원 인건비 등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고등학교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3명을 위탁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교직원 인건비 등 비용은 지원 J학교의 정원의 개폐에 따른 교원 및 행정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20년 이상 경력), 조기퇴직(20년 미만 경력)을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 같은 재단의 존립의 불확실성에 따른 학교운영 주체가 없고, 그간의 법인의 사회적 물의 등 정황을 감안하여 2018학년도 J학교에 학급 배정을 하지 않음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J학교에 교직원 인건비 등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라. J학교 교원 중 일부는 2017. 3. 및 4.경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학교에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