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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38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8 고단 608 사건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18 고단 608 사건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죄 및 2018 고단 1607 사건 제 1, 2 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2018 고단 608 사건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64번 기재 각 죄 및 2018 고단 1607 사건 제 3 죄: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내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M, BJ, CO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여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2018 고단 608 사건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죄 및 2018 고단 1607 사건 제 1, 2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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