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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7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09:00경 김제시 C 근처의 논에 바퀴가 빠져 나오기 힘든 차량의 견인문제로 피해자 D(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1회, 오른쪽 손으로 목 부분을 10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쪽 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6-7회, 다리 부분을 4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 5회 정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성쇼크,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암 말기)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수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벌금 8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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