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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4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05: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스 캔맥주(355ml) 4개 시가 합계 금 12,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업등록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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