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3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2016. 9. 1. 21:40경 위 업소 5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온 D 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355mL 4개를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