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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2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7.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모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152,000원을 편취하였는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각 5회(각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은 투자금 명목의 돈으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AJ생)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JOIPQR(AK생)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ALAMHK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합의 및 피고인 B과 피해자 P의 합의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는 없다.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B은 72세로 고령이다.

피고인

B의 아내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A은 56일간, 피고인 B은 78일간 각 구속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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