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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노426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운송주선업체의 현장 직원으로서 수출신고를 하는 자가 아니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추징의 점 피고인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출한 중고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8,973,898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8,973,898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영업이사로서 C 인천사무실의 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C가 선적을 의뢰받은 중고자동차를 선박에 싣는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선적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출신고서가 있는 중고자동차만 선박에 선적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는 신분범이 아니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누구나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984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79조에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서(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에프앤비는 원심에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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