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3. 6. 21. 제7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부분을 공소취소하여 원심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 직업안정법위반 B는 2011. 6.경부터 2012. 1. 5.경까지, C은 2011. 6.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일정한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천 남구 주안동 일원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B, C은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위 주점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A은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종업원을 주점 등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면서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접대비 25,000원 중 10,000원을 그 소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