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0 2015고정34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경기 광주시 일원의 단란주점, 노래방에 유흥접객부를 공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C(여, 38세) 등을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주점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C 등을 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그들이 받은 시간당 수익금 25,000원 중 6,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시 보도협회 모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