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1 2012고단11456 (2)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 직업안정법위반 B는 2011. 6.경부터 2012. 1. 5.경까지, C은 2011. 6.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일정한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천 남구 주안동 일원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B, C은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위 주점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A은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종업원을 주점 등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면서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접대비 25,000원 중 10,000원을 그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 2011. 11. 24. 22:30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G(H생), I(J생), K(L생)을 소개해주고 위 청소년들로부터 시간 당 받는 금원 25,000원에서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