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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야간에 음식점 등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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