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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노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판매 글을 올려 이에 속은 약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경찰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2014. 9. 26.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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