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598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여 기간 동안 36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1억 4,60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훔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절도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에 걸린 처의 치료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