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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89』

1.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옛 C제과점에서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카드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일본에서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그 물품을 팔아 현금을 만든 다음 카드분실신고를 하여 카드대금은 갚지 않고 현금만 챙기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7.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일본 신주꾸에 있는 E 여행사에서 E여행사 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은 8,191,097원 상당의 기차표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카드회사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로 8,191,097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로부터 약 8,191,09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여행사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월 하순경 서울 강남역 이하 불상지에서 카드깡업자인 F에게 자금융통을 받으려는 D을 소개해주어 D이 F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 1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G횟집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고, 카드회사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F가 가져온 H 운영의 G횟집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로 자신 명의의 비씨카드로 155만 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155만 원에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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