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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나74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3. 27.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율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 당시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2,400만 원의 허위매출을 일으켜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피고가 카드회사에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구 엘지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대여일 이전의 카드사용내역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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