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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07 2013고단48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E이, 위 커피전문점의 월 매출액이 6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영업에 곤란을 겪자, 매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많은 권리금을 받고 처분하는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F), 비씨카드(G)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0. 9. 6. 서울 강남구 논현동 1 삼주빌딩 8층에 있는 엠케이창업(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월 매출액을 허위로 조작한 판매상품내역 조회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월평균 매출액이 1,200 ~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시 E과 동행하였으며,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10. 9. 15. 3,000만 원, 2010. 10. 8. 3,800만 원 등 권리금 명목으로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이를 이용하여 실제 커피 등의 판매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의 결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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